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9. jhope@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8/newsis/20240508124717534uozg.jpg)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지효, 첫 건강검진서 용종 발견…"암 될 수 있어 바로 제거"
- 소유, 성형설에 "20㎏ 감량으로 얼굴형 변해"
- '카페서 3인 1잔' 전원주, 민폐 논란에…"불편 드려 죄송"
- '이경규 딸' 예림, 축구선수와 결혼 6년차 "거의 배달 시켜 먹어"
- 임주환, 쿠팡 물류센터 목격담 사실이었다…소속사 "근무한 적 있어"
- "같이 성매매한 멤버도 풀겠다" 유키스 동호·전처, 폭로전 점입가경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성사 뒷얘기 "이모할머니가 오작교"
- 성시경, 日모델과 미식 데이트…'미친맛집5'
- '사생활 논란' 박시후, SNS 라이브로 억대 수익?
- 85세 강부자, 건강한 근황 "술 안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