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장비제도 개선 권고했는데…법무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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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신질환 등 특정 수용자를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실태 점검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8일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보호기관"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사용실태 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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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자 인권 보호해야할 인권보호기관"
인권위 권고 사실상 불수용…"해당 사실에 유감"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법무부가 정신질환 등 특정 수용자를 위한 보호장비의 사용실태 점검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8일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보호기관"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일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장비 사용실태 점검 및 보호체계 마련 등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는 A구치소가 정신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2년 5월3일부터 2023년 2월10일까지 총 49차례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취침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해야 함에도 보호의자 사용을 포함해 6차례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면서도 신체활력징후 측정을 누락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정사건 조사에서 A구치소장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 방안'에 의거해 보호복, 보호의자, 상하체 동시결박 시 주간은 매 4시간마다 신체활력징후를 측정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정신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완화된 것은 인권 중심의 수용인 처우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는 법무부가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지침을 통일하지 않아 일선기관에서 행정 편의에 따라 지침을 적용해 발생한 사례라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이 아닌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절차 개선방안'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가급적 보호장비 사용을 자제하는 등 특별한 보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수용자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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