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노예계약” 호소하더니… 버티기 나선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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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K-팝 기업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해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 대표가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버티기'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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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국내 최대 K-팝 기업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해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 대표가 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버티기’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7일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이사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되면, 하이브는 오는 27∼30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등을 교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민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어도어의 기업가치와 소속 아티스트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내 굴지의 로펌인 김앤장(하이브)과 세종(어도어)이 대리하는 법정 공방의 핵심은 ‘배임’이다. 현재 민 대표가 가진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약 1000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라 액면가인 30억 원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민 대표 측이 가처분신청을 내며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한 것은 추후 열리게 될 배임 관련 재판까지 고려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 역시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상 배임죄 입증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측의 대립과 더불어 어도어의 핵심 자원인 걸그룹 뉴진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오는 24일 공식 활동을 재개한다. 민 대표 해임이 걸린 임시주총 일정과 겹친다. 이 때문에 어도어가 민 대표 해임에 대비해 동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진스 컴백과 임시주총 일정을 맞물리게 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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