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우려 불식 과제[포럼]

2024. 5. 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폐지됐던 민정수석이 부활하면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그 자리에 임명됐다.

첫 번째 우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민정수석실의 성과를 통해 그 존재 의미를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민사회수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민심 청취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폐지됐던 민정수석이 부활하면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그 자리에 임명됐다. 한편으로는 대선 공약이 백지화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민정수석 부활 자체를 놓고 그 당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향후 민정수석실의 운영과 성과에 따라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우려되는 점과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에 관해 생각해 보자. 민정수석 부활에 대한 우려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즉, 윤 대통령이 비판하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점, 다시금 검사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임명한 점, 민정수석이 과연 민심 청취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해 나가느냐가 민정수석실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우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민정수석실의 성과를 통해 그 존재 의미를 국민이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전에 내부적 문제가 노출되고, 그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 민정수석이 무력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정수석이 검경 통제를 위해 부활됐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정수석이 초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상당 기간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수처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지만, 서둘러서 실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 검증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 우려는,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받는 가운데 민정수석을 비롯한 그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점 때문에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민정비서관은 법률가가 아니지만,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의 날 선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에 법률가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역대 민정수석 중에서 법률가 출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 중에서 골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도 있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말했던 민심 청취 기능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세 번째 우려는, 민정수석의 역할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정수석의 업무로 민심의 파악을 꼽지만, 이전의 민정수석은 그보다는 검경 등에 대한 사정(司正) 담당이 주된 업무였고, 민심 파악은 시민사회수석 등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현재 시민사회수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정수석이 민심 청취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민심 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및 예산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총선의 패배로 흔들리는 윤 정부가 민정수석의 부활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것인지는 민정수석의 활동 및 성과에 달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