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억대 전세사기' 사촌 형제 실형…"주거안정 위협"

한성희 기자 2024. 5.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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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사촌 동생 27살 이 모 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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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1억 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사촌 동생 27살 이 모 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 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 원이고, 장 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김 씨와 이 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2020년 1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 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장 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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