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수천만원 뇌물 혐의 광주 모 농협조합장 기소

천정인 2024. 5.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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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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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오랜 기간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B씨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조합 임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직원 승진을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 조합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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