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합의 처리해야”

이소연 기자 2024. 5.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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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 시각)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대야소(與大野小)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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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 시각)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여여 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멕시코시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니 채상병 특검법도 합의해서 (22대 개원 전)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여야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패스트트랙)돼 올해 3월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지만, 자동 표결 시한인 60일이 지나지는 않은 시점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장에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그간 김 의장은 쟁점 현안마다 ‘여야 합의 처리’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김웅 의원 외 전원이 퇴장했다.

투표 결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68명이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법안의 모든 절차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일부 여당 의원이 5월 20일 이후 상정을 요청했지만, 그러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가 만든 조정안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결국 희생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됐다”며 “채상병 특검법 역시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탈(脫)중립 의장’ 주장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을 치른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출마한다. 이들 모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의장이 중립만 고집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대야소(與大野小)라면 정부의 시녀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면 야당의 안건 일방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2년처럼 정치는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무능해졌는데, 그래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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