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민정수석 부활은 사정기관 장악용.. 민심 청취? 대통령실 범죄 정보 캐비닛”

MBC라디오 2024. 5. 8. 09:5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듣겠다는 민심, 핵심은 범죄 정보일 것
-채상병 특검 조건부 수용? 테이블에 오른 적 없어.. 용산과 얘기됐을 수도
-공수처 3개월? 공정 수사 보장 없고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 이런 협상 받기 어려워
-이시원 교체는 꼬리 감추기.. 국감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
-법사위원장? 당이 맡으라면 맡아야.. 직무대리 7개월 경험, 잘 할 것 -상임위, 협상 불발 시 투표해서 가져오면 돼.. 법사위·운영위 파행 때 분명히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안건 여부, 의사일정 협의 안 돼.. 與 이것까지 반대하겠나
-尹 거부권? 1차 법리 해석해 보니 일단 법안 폐기.. 더 검토해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새 원내지도부, 여당 의원들 설득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러 정치 현안이 있는데요. 지금 3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셨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난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셨는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박주민 > 일단은 아직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제가 챙겨야 될 법들이 남아서 완전히 마음 놓고 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난 주말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하고 잘 놀았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는 원내수석 할 때는 주말도 없었어요?

◎ 박주민 > 주말 없었죠. 상황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항상 비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일은 제일 많은 자리가 원내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주민 > 일은 제일 많은 자리고요. 게다가 이번에 5월 국회 때 핵심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우리 당에서 정한 이태원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채수근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내수석을 하기 전부터 각 위원회 위원장급으로 법안들을 만들거나 조율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도 따로 또 원내수석 업무와 더해서 챙겨야 되다 보니까.

◎ 진행자 > 여쭤볼 게 그래서 많은데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쭙고 지금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성격을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의원님은.

◎ 박주민 >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저도 판단을 합니다.

◎ 진행자 > 사정기관 장악용이다.

◎ 박주민 > 사정기관 장악용이다. 그리고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장악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우선은 대통령실은 고유하게 원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에다가 정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공직들은 장악이 가능하죠.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또 선후배 기수.

◎ 진행자 >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의 기능도 민정수석실로 옮겨간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사를 임명하거나 할 때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하잖아요.

◎ 진행자 > 물론이죠.

◎ 박주민 >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거고.

◎ 진행자 > 검찰 인사안을 그쪽에서 사실상 짤 수가 있다.

◎ 박주민 > 그렇죠. 그런 데 더해서 정보까지 장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정기관들 장악하거나 이런 거는 쉽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계속 민심 청취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정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홍보수석실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라든지 여론시장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용산 직제에 따르면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또 일반민심 체크를 하잖아요.

◎ 박주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법률가 출신이 꼭 챙겨야 된다고 그러는 그 민심은 어떤 민심입니까?

◎ 박주민 > 직접 본인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도 본인 입으로 민심이라는 단어도 단어인데 정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실 민심이라고는 표현하지만 핵심은 정보겠죠.

◎ 진행자 > 사정기관에서 수집되는 정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주민 >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저는 일단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정기관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가 뭔데요?

◎ 박주민 > 범죄 정보죠.

◎ 진행자 > 범죄 정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민심 청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박주민 > 과거에도 여러 동향 보고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수사기관들이 근데 그런 동향 보고도 일반적인 민심이라기보다는 주로 범죄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 보고를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이 구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주요 인물에 대한, 그렇게 보시는 거고.

◎ 박주민 >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 만약에 민정수석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2년 꽉 채웠고 이 인사부터 핸들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 박주민 >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내수석으로 일하시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버전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 박주민 > 따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시죠.

◎ 진행자 >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양수 원내수석이 엊그제 채널A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를 했어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냐면 한 3개월 정도 시한을 둬서 공수처 수사를 먼저 하게 하고 그 시한 안에 수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특검을 발동시키는 걸로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소통 협상 많이 하잖아요. 혹시 테이블에 이 이야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 박주민 > 테이블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 진행자 > 없습니까?

◎ 박주민 >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저하고 이양수 수석이 협상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마치고 나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할 때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뒤에 언론 기관과 인터뷰하면서 두 번인가 세 번 그렇게 동일한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테이블 선상에 저하고 얘기하면서 올려놓으신 적은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온 건데 원내수석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개별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보기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이양수 수석이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

◎ 박주민 > 지휘부 라인 안에.

◎ 진행자 > 지휘부에.

◎ 박주민 > 본인 독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용산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결과라고 보세요?

◎ 박주민 > 저는 그 정도는 됐으니까 얘기하지 않았을까 부담 없이 이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리고 이건 이양수 원내수석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원외 인사가 얘기한 건데 추천권 같은 경우도 대한변협 이쪽으로 주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 대한변협에서 4명 추천해서 그중에 2명 고르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최종 추천권이 되겠죠. 최종 추천.

◎ 박주민 > 어차피 대한변협이 바스켓을 만들잖아요. 거기 안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얘기가 그 얘기다.

◎ 박주민 >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 진행자 > 아무튼 조건부 수용론의 핵심은 시한을 정한 다음에 시한을 못 맞추면 특검 발동 이것 같은데 민주당이 받을 여지가 있습니까?

◎ 박주민 > 저는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린 적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완전히 열린 결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공수처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 판단을 또 누가 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확정한 조건에 매달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상은 받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되는 단계예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3개월 동안 이 새로운 공수처장이 진짜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정하고 불명확한 상태로 이 특검법을 몰아넣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조건부 수용론을 제기하는 데는 정반대로 마냥 반대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고뇌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이냐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그런 고뇌에서 이 제안이 나왔다고 봐요. 지금 총리도 아직 인선을 못하고 있잖아요. 꽉 막힌 이 정국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그리고 좋으면 정말 최상을 가정해 보면 3개월의 시간을 벌어서 총리 인준이나 뭔가 안 돌아가는 것들 해보고 3개월 후에 특검법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100점 만점이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특검법 같이 굉장히 중요한 법을 완전히 불확정하고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조건에 매달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민정수석실 설치하고도 연결이 되고 채상병 특검법과도 연결이 되는 게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이 물러나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시원 현 공직기강비서관이 물러난다면 이 성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꼬리 감추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돼요?

◎ 박주민 > 제가 그때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언제였냐면 이종섭 전 장관 갑자기 사임했을 때 그때 제가 꼬리 감추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감을 앞두고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국감에 나와서 국감을 책임져야 될 장관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건 국감장에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좋든 싫든 그러면 국회가 가동이 될 거고요. 업무보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운영위에 여러 비서관들 수석들 쭉 나와야 됩니다. 노출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놓고 싶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차원이다.

◎ 박주민 > 일단 꼬리 감추기라고 봐야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고. 근데 범위를 넓혀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8월까지만 하면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 신분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공수처가 되든 나중에 특검이 되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사실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런 부분은. 근데 예를 들어서 가장 끔찍한 상황은 국회라는 거기에 카메라도 수십 대 수백 대 들어올 테고 거기 앞에 세워서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 진행자 > 정반대로 과거 청와대 시절을 보면 청와대 현 직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그래서 소환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사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 차원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 박주민 > 조사나 이런 거 받을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도 계속 현직에 있으면 22대 국회 시작되잖아요. 안 나오겠습니까? 국방부 할 때.

◎ 진행자 > 불려 나와야죠.

◎ 박주민 > 나와야죠. 나오면 묵비권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다 이게 다 꼬리 감추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저희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거듭 확인되는 게 이건데, 지금 당내에서 법사위원장 적임자 투표가 한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이런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그냥 하마평 얘기인가요? 의원님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 박주민 > 지지자들 사이에서 투표.

◎ 진행자 > 지지자들 사이에서. 만약에 맡으라면 맡으시겠어요?

◎ 박주민 > 맡으라면 맡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잘할 겁니다.

◎ 진행자 > 본인이 본인 입으로

◎ 박주민 > 왜냐하면 저는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7개월간 했어요. 그때 군사법원법 개정이라든지 굵직한 걸 많이 했죠.

◎ 진행자 > 그래요. 시켜주면 한다. 기꺼이 한다.

◎ 박주민 > 당이 맡으라면.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 내놓을까요?

◎ 박주민 > 법사위원장이요. 사실 개념상으로 보면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는 명분이 잘 성립이 안 돼요. 개념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다 투표거든요.

◎ 진행자 > 형식상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국회법상 투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임위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국민의힘 몫 이런 건 없어요.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상임위가 원래 여당 몫 원래 야당 몫 이런 거 없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보고 필요하면 투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상임위들은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1대 국회 때 법사위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동관 저희가 탄핵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수두룩 빽빽한 민생법안들 다 정지시킨 거거든요.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의장까지 승인했던 본회의 일정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법사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엄청 무리해가면서 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사위 운영하면 22대 국회 때 법사위 못 가져간다. 자기네들이 명분을 저희한테 충분히 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운영위를 열어달라고 7차례 저희가 요구했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운영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다음에도 우리가 운영위 하겠다, 그건 안 되죠. 운영위를 아예 가동을 안 하는데 뭘.

◎ 진행자 > 전세사기특별법 있잖아요. 부의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 박주민 > 부의 표결을 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다 충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28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표결할 수 있어요. 물론 28일 날 본회의 때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돼 있고, 28일 날 열리는지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직 완결된 건 아니에요.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게 28일이라든지 26일이든지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22대 국회로 연결됩니까?

◎ 박주민 >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어서 법리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급하게 검토한 거라서. 약간 틀릴 수 있다는 전제로 1차 검토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1차 검토 결과는 21대 국회 때 처리한 법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단계에서 이미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돌려보내도 사실상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 진행자 > 폐기 상태로 봐야 된다.

◎ 박주민 > 그래서 폐기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1차 검토 결과는 나왔습니다.

◎ 진행자 > 본회의에서 표결해도 그냥 또 폐기돼버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왜 여쭤봤냐면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여덟 번째 또 사망 사례가 또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 저희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5월 초에 한 번 하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텀이 15일밖에 없으니까 5월 말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두 번 본회의를 열려고 노력했던 거거든요. 채수근 상병 특검법 어떻게든 21대 때 재의표결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놨고,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지만 설마 이것까지 거부할 거냐 이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 진행자 >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상관은 없는 거고

◎ 박주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아까 잠깐 전했는데 연금개혁 결렬선언이 어제 나왔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지금 결렬선언까지 꼭 해야 되냐 이런 지적이 청취자들 사이에서 나왔거든요.

◎ 박주민 > 제가 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속사정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결렬선언 했다는 건 그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차이점이 있다.

◎ 진행자 > 2%p 차이였다고.

◎ 박주민 > 그런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성주 책임을 맡고 계신 의원인데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속사정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박주민 > 사실 김웅 의원이나 또 말로는 찬성하겠다는 안철수 의원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원내지도부에게 주문하고 싶은 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 쪽 인사들 만나라 물밑으로라도.

◎ 진행자 > 설득 좀 해라.

◎ 박주민 >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민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