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원치 않아”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세번째 가석방 심사

이혜영 기자 2024. 5. 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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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가 열린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씨는 만기 출소보다 두 달 빠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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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부적격’, 4월 ‘보류’…가석방 허가되면 오는 14일 출소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세번째 가석방 심사가 열린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씨는 만기 출소보다 두 달 빠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최씨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출소하게 된다.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풀려난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 전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감자는 익월 심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씨는 3월 심사를 건너 뛰고 4월에 재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심사에서 최씨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4월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자신이 출소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가 이달 중순 가석방 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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