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되나… 오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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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올해 2월 최 씨는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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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올해 2월 최 씨는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이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난다.
이번에 최 씨가 가석방될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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