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징계 시 노조 추천위원 포함' 중노위 중재안 정당"

한성희 기자 2024. 5.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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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노조가 추천하는 1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강대 측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돼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중재안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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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가 '교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노조가 추천하는 1명을 징계위원회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일 학교법인 서강대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수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노위 중재안을 두고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서강대는 2022년 3∼12월 교수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했으나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수노조 측은 지난해 1월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해 2월 조정안을 내놨으나 서강대 측의 거부로 조정을 종료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한다'는 등 내용을 담아 지난해 4월 중재재정을 했습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서강대 측은 중노위의 중재안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단체협약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7조 1항이 쟁점이 됐습니다.

서강대 측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돼 있으므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중재안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립대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 7조 1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위 구성에 관한 규정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사립대 교원이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그에 관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강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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