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재계 30위 SM그룹 현장조사…오너 소유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준우 기자 2024. 5.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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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딸 소유 회사 부당지원행위 정조준
'천안 성정동 사업' 관련 건설 계열사 조사
JTBC 뉴스룸 보도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소유 계열사의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재계 30위 SM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7일) 오전 SM그룹 서울 마곡 사옥과 신촌 사옥 등에 조사관을 보내 SM그룹의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끌어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이자 그룹 본부의 재무기획본부장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우 씨는 태초이앤씨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자본 잠식 상태인 태초이앤씨는 천안 성정동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부터 타계열사의 돈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 씨가 갖고 있는 SM삼환기업 주식을 담보로 SM상선으로부터 돈을 빌려 천안 성정동 부지를 228억여원에 사들였습니다.

초기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모델하우스 건립비, 마케팅·광고비 등도 타계열사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M그룹이 그룹 본부 차원에서 '천안 성정 TFT'란 조직을 꾸려 타계열사 직원들을 태초이앤씨의 사업에 동원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는 SM그룹의 건설 계열사들이 태초이앤씨의 사업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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