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112로 거짓 · 과장 신고 95회 건 40대 구속

류희준 기자 2024. 5. 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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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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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90번 넘게 술만 마시면 112를 눌러 거짓 신고를 하거나 횡설수설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출동해보니 A 씨 아버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잠들어 있었고, A 씨는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묻는 식입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거나 여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 경찰관이 출동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특히,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툼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뒤 경찰에 불만이 쌓여 허위 신고를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술을 마시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112를 누른 뒤 아무 내용이나 신고했다며, 새벽 시간에도 신고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112신고의 운영과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력이 낭비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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