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킬 돈으로 주식사라”던 개미 멘토... 언론사 10억 손배소 패소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5. 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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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시킬 돈으로 주식 사라"는 말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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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차명 투자 의혹’ 보도에
기사 삭제· 10억원대 민사소송
법원 “허위·위법성 없다” 판결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매경DB]
“사교육 시킬 돈으로 주식 사라”는 말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그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도 없다고 봤다.

존 리 전 대표는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대표직을 사임했다.

작년에는 ‘존 리,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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