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8% 민희진, 끝까지 버틴다 "80%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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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 관련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해당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되면, 오는 27∼30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 등 어도어 경영진 3인을 해임하고 물갈이할 계획이었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는 80% 지분율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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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 관련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모양새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상정 의안으로 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하이브는 해당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이 결정되면, 오는 27∼30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 등 어도어 경영진 3인을 해임하고 물갈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 대표는 버티기에 나서며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민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임시주총이 열려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오르더라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민 대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컴백 이후 오는 6월 일본 데뷔 및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둔 뉴진스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민 대표 측은 자신을 해임하게 될 경우 주주 간 계약 역시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계약상에는 민 대표가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 한달 내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시나리오는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는 80% 지분율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해임안이 통과되면 어도어의 새 경영진을 세우게 된다.
다만, 반대의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하이브와 버티는 민 대표의 싸움이 장기화 될 것이고 민 대표는 당장 앞둔 5∼6월 뉴진스 신보 활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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