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향에 침낭까지”…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민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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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모기향까지 피운 사람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첨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문제의 대형 텐트가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2022년 7월에도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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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모기향까지 피운 사람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 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첨 보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큰 텐트가 쳐져 있었는데 압도적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었다”고 했다.
이어 “크기도 크기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었다.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났다. 주차 공간 2칸이나 차지하고 대체 뭐냐?”고 했다. 게시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문제의 대형 텐트가 지하 주차장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파트 내 공용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은 여러 차례 있다. 2022년 7월에도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한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면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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