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 차이로 연금개혁 무산…22대 국회로 넘겼다

최지수 기자 2024. 5. 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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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끝내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불과 2%포인트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접었는데요. 최지수 기자,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죠?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선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국회가 약 2년 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과업을 다음 국회로 미룬 겁니다. 

연금특위 여야는 막판 타결을 통해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는데요. 

문제는 소득 대비 노후에 받게 되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두고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43%를, 야당은 45%를 고수했는데요.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당은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재정 안정이라며 더 이상은 못 올린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노후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해외의 연금개혁 사례를 살펴보고자 추진했던 위원들의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됐습니다. 

대기업 총수 지정 관련해서도 바뀌는 부분이 있죠?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있더라도 '예외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외조건을 살펴보면 동일인을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도 기업집단의 범위가 같고, 지배자가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건데 막상 불을 지폈던 김범석 의장 본인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 동일인 지정에서 계속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도 마련했죠? 
정부가 한국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명 '자본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국내 복귀'로 인정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주요국이 뛰어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특히 최근 자본 리쇼어링 규모가 확대된 첨단분야 대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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