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안 팔려서 '거래 완료' 눌렀다가…"종소세 대상?" 혼선

2024. 5. 8. 0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한 중고거래 이용자의 경우는 장난으로 9천999만 원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1억 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국세청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사된 거래와 차이가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요, 문제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거래 완료' 처리한 다음 다시 글을 올렸는데, 200만 원어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겁니다.

한 중고거래 이용자의 경우는 장난으로 9천999만 원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1억 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측은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수정 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