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총수된다‥'동일인' 기준 명문화

장슬기 2024. 5. 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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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까지.

보통 '재벌 총수'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동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하는 규제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사람이 아닌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 원을 넘어서는 대기업 집단을 발표합니다.

많은 기업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기준은 '동일인'.

보통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재벌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이 기준에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데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겁니다.

정부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건/공정거래위 기업집단결합정책 과장] "경영권 승계 문제라든가 외국인 동일인 이슈라든가 동일인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성문화된 명확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기업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데, 포스코나 KT같이 소유가 분산된 기업이어서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업 집단의 범위가 '법인'을 중심으로 봐도 동일하고 또 기존 동일인의 4촌 이내 친족 등과 계열사 간 출자나 자금 거래 관계가 없을 때,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기준은 새로 정비됐지만, 대기업 총수 일가가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가 다 다른 건 팔고 지주회사 지분만 갖고 있으면 '사익 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다음주 중 올해 대기업 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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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610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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