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법’ 맞서 소송제기…“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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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천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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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법안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 걸릴듯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7일(현지시간) 미국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틱톡은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이 모호한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해 비상하고 위헌적인 권력을 주장하며 헌법이 보장한 1억7천만명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틱목금지법에 따라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
틱톡 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다.
추쇼우지 틱톡 CEO는 지난달 24일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의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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