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찾아가 이유 없이 간호사 살해 시도…징역 10년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5. 8. 0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병원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작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는데,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