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 한겨레신문 기자들 수사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된 것이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이어 한 전 위원장 명예훼손 사건까지 수사하면서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이 이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때 그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 등을 보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보도 당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이를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딸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들이 한 전 위원장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와 보육원 관계자·기업 임원과의 통화 등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기부자 명의가 잘못 보도된 부분은 한 전 위원장이 반박하자 다음 날 바로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근거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려면 한 전 위원장 사례처럼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아 검사가 송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이의신청사유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9211703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61327001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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