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 41.5% ↓

주성하 기자 2024. 5. 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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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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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시행규칙 7일 시행
순차저작물 수수료 할인 규정 신설… 연재물 추가 등록 2~3만원 → 1만원
면제 대상자도 약 580만 명 늘어… 업무상저작물 작성자도 이름 기재
실제 창작자 경력 관리에 도움될 듯… 등록 활성화-작가 권익 보호 이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창구에서 한 창작자가 저작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등록 7만 건 시대를 맞아 개선된 시행규칙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부여하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상위계층인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도 저작권을 등록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이로써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580만 명 늘어나게 된다.

또 웹툰, 웹소설같이 내용을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소설 산업 규모는 1조390억 원이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 규모는 1조829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두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더 쉽게 웹소설과 웹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 수수료 할인 규정을 신설했다. 과거에는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마지막 회가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창작자들이 많았다. 이젠 이 같은 부담 없이 연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재물을 올릴 때마다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저작권 침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웹소설과 웹툰 같은 순차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리도록 했다. 예를 들어 50회로 완결되는 웹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온라인으로 회마다 개별 등록할 때 그동안은 수수료를 118만 원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창작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중이 41.5% 절감될 전망이다.

새 시행규칙은 또 저작권 등록을 할 때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기재하도록 수정했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이 법인 등의 기획 아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서 외부에 공표될 경우 그 저작권은 업무상 창작자가 아니라 법인 등에 귀속된다. 이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직접 만든 사람은 창작 참여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 자신의 경력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규칙이 바뀌면서 실제 창작자의 창작 사실을 저작권 등록 때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분쟁조정본부장은 “저작권 등록은 분쟁 발생 시 저작자로 추정되고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권리 구제에 용이하며, 저작재산권 이중양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늘리고 할인제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 권익 강화와 콘텐츠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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