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증원안 부결에 정부 “시정조치 안따르면 학생 모집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7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7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학의 장은 의대학생 정원을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총 정원을 주면 의대 등 보건계열과 사범계열은 정부가 정하는 만큼을 뽑고 나머지 과는 학교 자율로 정하게 된다.
부산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났으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인 75명만을 더한 163명을 뽑겠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대교협 보고는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 후 이뤄지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데 부산대는 보고 후 학칙 개정 단계에서 교수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부산대 교수회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다만 교육부는 “교무회의와 대학평의회 등의 기구는 심의기구로,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총장이 증원 개정을 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시정조치를 미이행 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