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민심 청취기능 너무 취약”…검찰 장악 지적엔 선긋기
민정수석 폐지 기조 유지하다
민심청취 위해 전격 부활 결정
인사 기능 다시 맡게될지 주목
신설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재기용
‘회전문’ 인사 논란 또 불거져
이날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서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라며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 얘기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폐단으로 지적돼온 사정기관 장악, 민심 취합을 이유로 한 정보 악용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곽상도, 우병우,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은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엔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 등이 기용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KAI 사장 등이 발탁됐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에 비서실장 산하였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이관될 예정이다. 민정비서관실은 정책 관련 민심 등을 취합하는 기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로 이관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담당하거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 기능을 맡을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후임 민정비서관 인선은 이르면 이번주 주말 정도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사정 기능은 제외하겠다는 약속대로 문재인정부 당시 존재했던 반부패비서관실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책실장을 부활시키고 산하에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하면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전환됐고, 여기에 민정수석실까지 추가돼 대통령실은 계속 확대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란 야당 비판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은 검찰의 명품백 사건 수사 개시 상황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수사팀이 엄정 수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2일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 보고를 받은 뒤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1부에 4차장 검사 밑에서 수사하던 ‘특수통’ 검사 3명을 최근 추가 투입하기도 했다.
이 총장의 수사 지시에 대해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무혐의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20일 이후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대통령 자체가 기관장인만큼 해석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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