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서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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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충남 당진경찰에 따르면 A 씨(50대)는 전날 자정께 송악읍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있던 B 씨(50대)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 등)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사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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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낙희 기자 = 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충남 당진경찰에 따르면 A 씨(50대)는 전날 자정께 송악읍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있던 B 씨(50대)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주치사 등)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다음 날 충북 제천의 모처에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사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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