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이번엔 '2000명 근거' 회의록 놓고 공방전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에는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논의한 회의 기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반면, 정부는 법적으로 써야 할 회의록은 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오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2천명으로 결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정근영/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적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모두 회의록이 있다며 모두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데다, 의협과 보도자료 문구까지 협의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의협이 회의장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결과 발표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의협은 "이전 집행부가 한 일"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의료 계획을 세우는데 남은 게 보도자료 밖에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과정인데 더 구체적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 입장이 바뀐 것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조금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록 공방으로 갈등이 번지면서 이달 중순 예고된 법원 판단 전까지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7일) 환자단체는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췌장암 환자 10명 중 6명이 정상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포의 5월을 보내고 있다"며 하루속히 환자 치료대책을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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