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법정 공방으로 비화
[뉴스리뷰]
[앵커]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이번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이브의 해임 시도를 막겠다는 겁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이른바 '경영권 찬탈' 의혹으로 모회사 하이브가 요구했던 이사회가 오는 10일 비공개로 열립니다.
안건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현재 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곧바로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돼 통과될 전망인데, 민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민 대표의 법무법인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고,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보다 먼저 이번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시주총을 연다 한들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시도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이와 동시에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여론전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려의 목소리는 큽니다.
<김도현 / 대중음악평론가> "공방이 길어지면 피로감을 느끼고 K팝 시장 자체에 대한 회의감 같은 감정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요. 무엇보다 아티스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오는 24일 국내 컴백을 앞둔 뉴진스, 활동은 계획대로 이어간다지만, 이달 말로 예상되는 임시주총과 시기가 겹치며 잡음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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