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유족 정신적 고통 국가가 배상해야"

신대희 2024. 5. 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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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 행위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2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계엄군 총칼에 희생당한 여고생의 오빠이자, 당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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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학살 행위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3-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 2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계엄군 총칼에 희생당한 여고생의 오빠이자, 당시 실종된 딸을 찾아 나섰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당해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여성의 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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