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못하게 해달라"...하이브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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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하려는 하이브에 민 대표가 맞불을 놓았다.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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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하려는 하이브에 민 대표가 맞불을 놓았다.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총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고, 이에 민 대표 측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세종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어도어 소속 가수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양측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게 된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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