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무원만‥' 부모 중 '두 번째 휴직'이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쓸 때, 아무래도 수입이 줄어드는 게 걱정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여섯 달 동안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에게는 배우자보다 '나중에' 휴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혜택받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장인 박 모 씨는 지난달 출산휴가 직전 '딱 하루'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박 모 씨/직장인] "인사팀에 문의했던 당시에도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전례가 없다.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지 왜 하루를 쓰느냐…'라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셔서…"
인사팀도 의아해 한 '하루짜리' 육아휴직은 박 씨 남편이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올해부터 시행된 '6+6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매달 통상임금 80% 수준의 수당을 받는데 18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부가 함께 반년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반드시 공무원이 휴직을 '두 번째'로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묶여 있습니다.
박씨는 원래 남편이 육아 휴직을 먼저 쓰고, 본인은 출산휴가 이후에 써서 함께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추가 수당은 못 받는 겁니다.
휴직 순서 때문에 추가 수당을 못 받게 됐다는 사람들의 사례는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임 모 씨/공무원] "납득이 안 가죠. 좀 시대착오적이죠. 둘 다 민간인일 경우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한 쪽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임금의 100%만큼 수당을 주는 건 2014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면서 생긴 혜택입니다.
그러다 2년 전 고용보험법이 바뀌면서 일반 직장인은 휴직 순서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공무원의 경우 혜택은 늘려놓고 조건은 고치지 않은 채 남겨놓은 겁니다.
[강민주/공인노무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반드시 두 번째로 육아를 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제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측은 "공무원은 혜택 적용 기간이 자녀가 만 8세일 때까지로 더 길어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임지환 / 영상편집: 안윤선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6032_3651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입 연 검찰총장 "신속 엄정 수사"‥추가 고발도
- 조지호 서울청장 "동영상 유포 경로도 수사"‥'김건희 여사 스토킹 수사' 속도내나
-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 부활‥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
- '채상병 개입 의혹' 이시원 전격 교체‥대통령실 사법 리스크 대응?
- "제 사법 리스크는 제가 해결"‥대통령 직접 우려 선 그었지만‥
- 모레 '2주년 회견'‥이번에 불통 이미지 벗을까?
- '30년 음식점도 접었다' '엔데믹' 뒤 빚더미
- 은행 강도 잡고 보니 '전직 경비보안 업체' 직원
- '투신 소동' 남성 잡고 보니 숨진 여성이‥경찰, 20대 남성 긴급체포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쪽 라파 국경검문소 장악‥지상전 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