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승훈 "명품백 처벌 어려워.. 주가조작 수사 연기용"

MBC라디오 2024. 5. 7. 20: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민정수석 필요.. 공약에 얽매일 필요 없어
- 檢 수사, 오해 살 만 내용 있어 총선 이후 기다린 것
- 김건희 소환? 전례 없어.. 일단 서면조사로 진행해야
- 몰카 조작·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가능성 높아
<이승훈 변호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김주현 수석, 민심 잘 전달할지.. '검심 청취'가 목적
- 檢 김 여사 수사는 특검 방어용 '1석 3조' 수사
- 국민들, 소환조사 안 하면 尹 바뀐 것 없다 생각할 것
- 검찰, 빨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이승훈 변호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 진행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원영섭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승훈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두 분 오늘 민정수석실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원래부터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진짜 민정수석실이 없으면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한 2년 동안 민정수석실 없이 그냥 진행 해보니까 실제로도 정보관리라든지 민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게 결국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걸 부족하다고 하는 걸 과거의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동안 또 남아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그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고 그건 국민들께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했고 이미 민정수석 부활하기로 한 마당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민심을 살펴보고 그리고 각종 정보보고나 이런 체계를 제대로 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이승훈 >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김응룡 감독이 선동열도 가고 이종범도 가고 이런 말 했었는데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원석 검찰총장도 9월이면 그만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조직 장악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병우 사단으로 소문났던 김주현 대검 차장 검사 출신을 선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대통령에게 민심을 청취하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서울대 출신에 검사 출신에 김앤장 출신이면 이분이 무슨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산층 중도층 서민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또 야당에 대한 수사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 패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심을 청취해야 되는데 검심 청취가 아닌가.

◎ 진행자 > 결국 검찰 통제 목적이다, 이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쨌든 본인이 검찰 출신이세요. 그리고 보수당 정권은 대대로 민정수석이 법조인, 특히 검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면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검찰을 관리하잖아요. 외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통제다 이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실은 그전에도 민주당이 민정수석실 계속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다 이유가 있다. 민정수석실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돌아갈 거다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만드니까 지금 와서는 또 그게 검찰 통제다, 사법리스크 방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정말 민정수석실을 계속 만들라고 요청한 건 민주당이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빨리 특별감찰관 지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하고 2부속실을 빨리 만들겠다 이번 기자회견 때. 그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 민정수석실 신설해 가지고 검사 출신 임명한다고 해서 무슨 민심 청취가 되겠어요. 민심을 들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유튜브를 봐도 상대당 패널만 들어봐도 민심은 충분히 읽혀질 것 같고 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심을 안 듣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민심 청취할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 진행자 > 그 친인척 관리를 그 일을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보도를 봐서는 몰라서요. 지금 신설되는 게.

◎ 원영섭 > 기본적으로 정보관리를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거든요. 아까 검찰이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대부분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나 그 정보를 분석하는 거나 법률이라는 해석 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취득을 하는데 결국 대통령 주위에서 이런저런 분들이 돌아다니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민심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민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수집하다 보면 정부의 기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친인척 관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민정수석이 단순히 진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하라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도 정보관리나 이런 부분들 정보수집 엑스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총선 때도 민심 청취와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많이 여러 군데서 요구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심 청취가 목적이라면 시민사회수석을 강화하지 왜 민정수석실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시민사회수석이나 이쪽도 정보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법률가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수당은 검찰에서 법조인이 많이 했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도 보면 법률가들이 많이 민정수석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또 이게 잘못 관리가 되면 위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사들이 많이 배치된 어떤 특정한 부서가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그게 맞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시민사회수석이나 이런 걸로 대체되는 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야 신설했으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갑자기 본격적으로 한다고 나섰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이승훈 변호사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 이승훈 > 저는 일단은 특검 방어용이라고 생각해요. 총선 민심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시작하자. 그래서 특검을 좀 늦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항간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수사해서 사건도 털고 민심 이반도 털고 특검도 방어하고 굉장히 일석삼조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보면 9월에 그만두시는데 아니 명품백 수수 하나 못 밝혔냐라고 나가기도 그렇잖아요. 후배들 보기에.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으로 만들면서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검찰이 그냥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전담수사팀 특수부 수사팀 꾸려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 정도 수준의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승훈 변호사 보시기에도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승훈 > 처벌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처벌되는 것인데 남편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유튜브 방송이 되면서 그때 알게 됐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록관에다가 그 명품백 보내버렸다. 반환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처벌이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빨리 처리해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양평 개발 의혹 사건을 뒤로 밀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면피용 전략적 포석이다 이 해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원영섭 > 저는 지금 시즌에 와서 수사하는 거는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동영상, 몰카 공작이 발생한 건 2022년 9월입니다. 그리고 모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스트리밍 된 게 2023년 11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에 또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하네 안 하네 총선 정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검찰에서 아까도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리상 무혐의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라든지 정무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내용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회에서의 공방이 오가는 거는 국회의 공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저는 시기적으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질문하는 의구심을 가진 쪽에서는 왜 그럼 더 중요한 주가조작 사건 같은 걸 먼저 한다고 하지 않고 약간 처벌이 어려운 이 사건부터 왜 해결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원영섭 >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은 차차 진행돼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뭘 먼저 하냐 이런 부분들은 벌써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돼가지고 재의결됐던 게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그때는 이런 몰카 공작 사건이 특검법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재의결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결국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총선이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선후를 따져가지고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도 법리적으로는 이미 관련자들의 1심 판결을 보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 더 낮은 사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둘 다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굳이 왜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는 크게 법리적으로 수사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변호사.

◎ 이승훈 > 전혀 그렇지 않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이미 수사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처벌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기소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시점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 공범들에게 대해서 이미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에 하나 특검이 되거나 수사가 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까지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들을 막는 것 자체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막고 정권 차원에서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 결과 192석이라고 하는 야권에 엄청나게 준 거잖아요. 의석을. 그래서 방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더 방어 하다가는 레임덕에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이 레임덕 가진 걸 또는 국정 동력이 거의 소실돼 버렸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카드들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 아닌가. 다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원영섭 > 근데 제가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문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개입 정황이 더 높은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가 되려면 차명 계좌를 스스로 제공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가조작 세력이 붙었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소문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소식에 편승해서 내가 내 돈을 벌려고 내 계좌를 사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행위는 그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지 그게 주가조작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손 모 씨도 자기가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한 거지 자기가 그 주식 계좌를 가지고 차명 계좌로 제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정도가 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이든 아니면 몰카조작 사건이든 무혐의 가능성은 다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원 변호사 말씀하신 주가조작 건은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돼서 복잡한데 일단 명품백부터 자세히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도 이 사건의 얼개는 굉장히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과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이런 방계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또 소환하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 원영섭 > 여러 가지 조사방식은 있어요. 근데 원래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전례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례가 있으면 그 전례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저는 소환해서 어딜 가기보다는 저는 서면조사로 일단 하고 그 서면조사가 만약에 부족하다.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소환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1차는 서면조사 하고 2차적으로 소환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승훈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훈 >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9일 날 기자회견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변화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법률가들이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 해서 포토라인에 세우진 못할망정 최소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은 이제 않나 싶어요.

◎ 진행자 > 소환 포토라인 세우는 건 아예 안할 거라고 보시군요.

◎ 이승훈 > 그것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3의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소환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바뀐 게 없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 진행자 > 소환조사조차 안 하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궁금한 건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단 말입니다. 지금 명품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알 수 있나요?

◎ 원영섭 > 어디에 있는지는 조사하다 보면 통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이 기관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받은 물건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본인 스스로가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 제3장 기관장한테 신고하는 절차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본인한테만 얘기해주면.

◎ 원영섭 > 예. 그러면 신고를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사라지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정하지 않아서

◎ 진행자 > 국고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 원영섭 > 국고에 귀속하거나 기관장에 신고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특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국고 귀속시켰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관장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추가적으로 쟁점이 되거나 그런 요소는 드뭅니다.

◎ 이승훈 > 다툼의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기관장이니까 이건 신고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라도.

◎ 진행자 > 법률가 분들은 그 부분이 미묘한 게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반 상식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 기관장이니까 여보 나 500만 원짜리 명품백 받았어, 응 알았어, 이러면 아무 죄가 없는 건가요?

◎ 이승훈 >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 진행자 > 그게 잘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기관장이라서 어디 다른 데 국고 귀속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면 법리적으로는 여보 나 300만 원쯤밖에 안 돼서 나 받았어, 잘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법리적으로 해소가 되는 건가요?

◎ 원영섭 > 법률적으로 결국 죄형법정주의라서 누구를 처벌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해당 법률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보다

◎ 진행자 >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원영섭 > 누구를 처벌하는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도 처벌하냐 안 하냐 이거의 쟁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파우치를 안 받았으면 되는 문제죠. (웃음)

◎ 이승훈 > 미리 이것까지 대비를 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 이승훈 > 대통령 기록관실에 굳이 반환을 했다라고 명확히 표현을 했잖아요.

◎ 진행자 > 반환을 했을 것이다.

◎ 이승훈 > 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신고가 혹시 늦어졌더라도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리 검토까지 끝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조언했다면 당연히 대통령 기록실에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상식적인 어떤 대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렇겠죠?

◎ 원영섭 > 그런 적절한 조처는 취해진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건 결국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묘한 법리적 문제들, 조금 예정하지 못했던 법리적인 문제들 애초에 법률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설명 드립니다.

◎ 진행자 > 원영섭 변호사 말씀이나 이승훈 변호사 말씀이나 일치하는 부분은 이게 수사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법률가들이 사이에서는 많다는 거 아니에요.

◎ 원영섭 >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는 사실은 언론이나 해당 동영상이나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본인이 소통관 국회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에 무슨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에 준하는 그런 실체관계가 드러나는 건데 실체관계를 몰라서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 이승훈 > 그래서 저는 더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이 180만 원 어치 향수를 받고 300만 원어치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모터스에서도 23억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처벌하길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도이치모터스도 저는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는 사건이 다른 것 같아서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명품백에 질문을 집중해서 드리는데 그럼 검찰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보면요. 지금 두 분 변호사 말씀을 들으면 이 사건의 실체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고 예상되는 결과물이 다 나올 거 나와도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뭘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새로운 수사하겠다고 지금 왜 그러는 건가요?

◎ 원영섭 > 중앙지검 형사1부 그리고 특별수사 하는 검사들을 많이 파견을 보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영부인에 대한 수사고 보는 눈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그냥 무혐의의 이유가 어정쩡했다가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 이승훈 > 근데 원래로 따지면 조국 전 장관이 생각을 해보시죠. 표창장 하나 위조했는데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식을 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동생이 뇌물을 먹었다 배임증재를 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 원칙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대로 보여주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하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선물들을 많이 줬다는 거잖아요. 선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도 쉽게 받았다는 건 정말로 심각한 행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 해야지 그냥 원포인트 수사해가지고 부정청탁금지법 안 되네 하고 끝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일죠.

◎ 원영섭 > 원칙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데요. 혐의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혐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건을 다른 사건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예를 들어 조국 표창장 이야기했지만 조국 표창장 무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유죄 받았잖아요.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사건이 추가적으로 수사된 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만약에 유죄 받을 사건이면 수사하고 하다가 별건이 나오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구나 볼 때 법률가들이 볼 때는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그걸 추가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건,

◎ 이승훈 > 그래서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거죠. 도이치모터스는 분명히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오래전에 했는데 수사를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원영섭 > 빨리 수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웃음)

◎ 진행자 >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질문이었는데 사실 일반인이고 기자인 언론인인 제가 봐도 이 사건은 분명히 대통령 부인이 백을 받은 건 팩트 아닙니까? 백을 받은 건 팩트인데 이걸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도 법률가들의 공통된 입장 같아요. 그럼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백 받은 거 팩트 확인하고 처벌 어렵습니다 하고 결론 내는 걸 텐데 이렇게 갑자기 대단한 일들 하듯이 수사관을 특수수사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여주기식 아닌가. 아이고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