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집안싸움 길어지나…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모회사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대표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겠다"고 일축했다.
민 대표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배당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해임안을 골자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다.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어도어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와 그 측근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를 교체할 계획이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해 사실상 단독으로 민 대표 해임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 대표가 가진 어도어 지분은 18%다.
다만 민 대표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시도를 확인했다며 감사권을 발동했다. 중간 감사결과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며 25일에는 민 대표와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는 같은날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명백히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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