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기업 ‘총수’ 되려면 ‘요건’ 모두 갖춰야

이도윤 2024. 5. 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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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집단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공정위는 '동일인'으로 지정해서 배우자, 혈족, 인척까지 관리 감시를 하고 있죠.

이 동일인을 사람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도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산총액 11조 원을 돌파한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정위는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를 보통 동일인으로 지정해 부당 거래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합니다.

복잡한 기업집단 구조에서 실질적인 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함인데, 쿠팡의 동일인은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이 아닌 주식회사 쿠팡입니다.

때문에, 총수가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되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그간 기준을 마련해 온 공정위가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실질적인 소유주나 법인, 누구를 동일인으로 정해도 기업집단 계열사 숫자는 같아야 합니다.

또, 소유주는 기업집단 제일 위에 있는 회사에만 출자해야 합니다.

이른바 총수 일가 즉, 친족은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법인 동일인 지정으로 인한 일가 친척에 대한 규제 공백을 막을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지난해 12월 27일 : "(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대기업 집단 억제 시책에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같은 요건들을 어길 경우 법인이 아닌 소유주로 동일인을 바꿔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곧 있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집단 소유주와 특수 관계인의 사익편취 등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등 규제 공백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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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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