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법원에 ‘해임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김민 기자 2024. 5. 7.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7일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7일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경 임시주총을 소집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민 대표 해임안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 법원에서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홍준표 “별X이 다 설쳐”…임현택 “너무 깨끗한 대구시장께 사과”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 텐트 치고 모기향까지…“잘못 봤나 싶었다”
- “외모 신경 쓰다가 망했다”…中육상스타 10등에 팬들 실망
- “난 이제 품절녀”…배우 한예슬, 10세 연하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 122만원 찾아준 여고생에…‘평생 국밥 무료 이용권’으로 보답한 사장님
- 미안하다 몰라봤다…오이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 “여기 아무도 없어요”…포항 폐업한 펫숍에 남겨진 반려동물들
- 이재용, 재혼한 3살 연하 아내 공개…“직업은 플로리스트”
- “야간근무해서 차 못빼”…이중주차 해놓고 통화 거부하는 차량 [e글e글]
- 서울 오는 성심당 기대했는데…“죄송, 빵은 안 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