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법원에 ‘해임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

김민 기자 2024. 5. 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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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7일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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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민 대표 측이 이에 대해 해임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2024.4.25/뉴스1 ⓒ News1
7일 민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것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 경 임시주총을 소집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민 대표 해임안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 법원에서 먼저 다뤄질 전망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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