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법원에 "임시주총서 하이브 표 행사 못 하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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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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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하이브의 배임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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