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십자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설화 2024. 5.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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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이하 인도법연구소)는 매년 캠페인을 통해 적십자 표장 대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문양을 대안으로 활용하길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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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전개
무허가 사용시 최고 1000만원 이하 벌금
▲ 적십자 표장. 적신월과 적수정.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집중 전개한다.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어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적십자 표장은 흰색 바탕의 붉은 색 희랍식 십자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문양의 배색을 뒤집은 것으로 채택됐고,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었다. 튀르키예를 비롯한 회교 국가들은 ‘적신월’을 사용하며, ‘적십자’와 ‘적신월’을 사용하지 않은 국가는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96개국은 적십자 표장을 보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그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기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이하 인도법연구소)는 매년 캠페인을 통해 적십자 표장 대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문양을 대안으로 활용하길 권고하고 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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