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빠트렸다면, 이달 보너스로 챙기세요

오정인 기자 2024. 5.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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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 분들, 환급액 모두 받으셨죠. 

그런데 월세나 교육비증빙 서류를 깜박해 신청을 제대로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달 말까지 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오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세나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 꼽힙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여러 증빙 서류를 제때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종교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처럼 종이로 된 증빙 서류를 빠뜨리기도 쉽습니다. 

또 2월 연말정산 때 과다 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낸 분들도 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적용했거나, 맞벌이 근로자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지난해 이직한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더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 직장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쳤더라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부업으로 300만 원 넘는 기타 소득을 얻었다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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