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눴지만…김범석 또 동일인 지정 피했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5.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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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을 사실상 겨냥했던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작업에도 김 의장이 또다시 동일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수 격인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였는데, 그간 공정위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총수일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조항이 시행되며 김 의장은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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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
신설 4대 예외규정 모두 충족
국내 계열사 보유지분 없으면
기업총수 관리·감시망 벗어나
"동일인 지정제 시대 뒤떨어져
제도 폐지해야" 목소리 높아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사실상 겨냥했던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작업에도 김 의장이 또다시 동일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김 의장에게 되레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0년 묵은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한다. 1987년 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되며 기업집단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하나의 기업집단에 포함돼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입장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높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

2021년 쿠팡이 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총수 격인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였는데, 그간 공정위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총수일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지난해까지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주)쿠팡이었다. 그러나 쿠팡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만큼 타 기업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올해부터 내외국인 구별 없는 동일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지정 기준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조항이 시행되며 김 의장은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을 수 있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보유한 쿠팡Inc 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미국 상장 법인으로 국내 계열사 출자 금지 조항도 비껴갈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번 예외조항으로 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총수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해도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출자·자금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도입한 지 37년 된 동일인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상속 등에 따른 오너 지분율 희석, 가족에 대한 관념 변화,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장 등으로 동일인의 지배력에 대한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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