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홍삼 당근하세요"… 중고거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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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당근마켓·번개장터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와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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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두곳만
연 10회·30만원 이하로 제한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가 당근마켓·번개장터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해외 직구 제품과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간 거래 횟수와 누적 금액은 각각 10회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상 영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약국만 판매가 가능했다. 특히 무료 나눔 또한 영업 행위에 포함돼 금지돼 왔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금지에 대해 국민 불편이 커지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개인 간 거래를 우선 허용했다. 다른 형태의 온·오프라인상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와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안전을 위해 거래 가능 제품에 대한 조건도 걸려 있다.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상온인 제품이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에 보관했을 때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를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도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약사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가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건강기능식품도 관리가 안 되는데 거래 횟수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도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을 거듭해 6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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