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 시 법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 가능‥쿠팡 김범석 의장 지정 피할 듯

박소희 so2@mbc.co.kr 2024. 5.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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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 즉 총수를 지정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람이 아닌 법인도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해야 하며,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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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주체인 '동일인', 즉 총수를 지정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람이 아닌 법인도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사람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때의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해야 하며,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공정위는 법인을 총수로 지정한 기업이 이후에 예외 요건들을 어기게 되면, 총수를 자연인 즉 소유주로 다시 바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기준이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 지금처럼 법인을 총수로 두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5953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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