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김설혜 2024. 5. 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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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회에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접수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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