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조기폐쇄 거부…2022년까지 정상운영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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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내 실무자가 월성 원전을 설계수명 기한인 2022년까지 정상 운영하고 싶었지만, 산업부에서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한수원 원전정책실 실무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한수원이 먼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한수원이 져야 한다"며 조기폐쇄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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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내 실무자가 월성 원전을 설계수명 기한인 2022년까지 정상 운영하고 싶었지만, 산업부에서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한수원 원전정책실 실무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한수원이 먼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도 한수원이 져야 한다"며 조기폐쇄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 증인 신문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는 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따졌다.
A씨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력거래소 직원이 산업부 요청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월성원전 조기폐쇄 불가피' 취지의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구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이 전력수급 계획에 먼저 월성원전을 폐기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특히 산업부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스스로 폐기한다고 제출하지 않고 2022년까지 연장된 설계수명대로 월성 원전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요청대로 '월성원전 조기폐쇄 불가피' 문구가 들어간 현황표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A씨와 함께 일했던 B본부장이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A씨는 "좌천성이긴 하지만 흔한 인사 조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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