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천 계엄문건 내란음모 재수사해달라"…항고이유서 접수

최연수 기자 2024. 5. 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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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작년 6월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사건을 고발한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서부지검은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 모의나 실행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항고인 측은 서부지검이 경비·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잘못 읽었단 점을 재수사 요청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지만, 탄핵기각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고인 측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이 진술에 대한 추가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진위여부를 명확히 수사하지 않고 주장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놨단 입장입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문건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기무사령관은 한 전 장관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항고인 측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만약 폐기되었다면 검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엄문건을 비밀로 등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계엄령 관련 지시가 하달된 적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인 측은 지시 단계까지 오지 않더라도 내란 예비·음모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항고인 측은 "군의 정치개입을 꿈꾸면서 이뤄지지 않은 꿈은 죄가 아니라는 식의 어설픈 변명으로 자기합리화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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