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가 그 암캐입니다"…석달전 모욕 되갚은 伊총리 | 연합뉴스
- 경북 구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로 찔러…남녀 4명 검거 | 연합뉴스
- "자격증 취소 고려"…3번째 음주운전 50대 벌금형으로 감형 | 연합뉴스
- 김호중 사고 전 스크린골프 모임에 정찬우도…"이후 동행 안 해" | 연합뉴스
-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 보도한 JTBC 기자 선고유예 확정 | 연합뉴스
- '비밀 글도 회사가 본다'…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업무 메신저 | 연합뉴스
- 만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벤틀리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거 | 연합뉴스
- 7살 여아 성추행한 미국인 어학원 강사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美서 테슬라 FSD 주행중 열차와 충돌할 뻔…운전자 급제동해 모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