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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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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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yonhap/20240507173343998tors.jp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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