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이재훈 기자 2024. 5.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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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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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jini@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07/newsis/20240507170210912xusr.jpg)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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