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원 법안' 법사위 1소위 통과…이달 중 처리 가닥

박찬근 기자 2024. 5.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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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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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단계적으로 판사 정원을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현재 3천214명으로 규정돼 있는 판사 정원을 3천584명으로 늘리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증원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해가 바뀜에 따라 판사 증원의 시기만 '2024년부터 2028년까지'로 수정했습니다.

법원 판사의 수는 판사 정원법에 따라 10년째 3천214명에 머물러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경력 법관 제도 도입,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과 맞물려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하면서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합의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473.4일로 2017년 293.3일에 비해 62% 더 길어졌습니다.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는 '장기 미제 사건'도 2017년 8천712건에서 지난해 2만 761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하순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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