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연말정산 깜빡했다면…다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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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는 모두 2천54만 명입니다.
연말정산 하면서 깜빡 잊고 자료를 누락해서 환급을 덜 받았다면, 이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못 받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복 또는 과다 적용해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도 이 달 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 메뉴를 거쳐 정기 신고 메뉴로 간 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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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는 모두 2천54만 명입니다.
연말정산 하면서 깜빡 잊고 자료를 누락해서 환급을 덜 받았다면, 이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못 받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임대차 계약서나 월세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제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다시 내면 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에 대한 영수증도 뒤늦게 받은 게 있다면 신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중복 또는 과다 적용해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도 이 달 안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다 환급받은 경우 환급액의 최소 10%의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이번에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받은 부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었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반영해 공제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 해 집을 샀다면 이 역시 중복 공제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세금 신고 메뉴를 거쳐 정기 신고 메뉴로 간 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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