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행로서 차량 돌진, 50대 여성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김은진 기자 2024. 5. 7. 16:27
보행로를 걷던 시민이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5분께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의 뒤편으로 A씨의 차량이 달려와 B씨를 덮쳤고 이후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사고 충격에 빠져 있어 병원 치료 후 조사를 할 것”이라며 “급발진 의심 정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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