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5월 중 본회의 통과 가능성

김기수 2024. 5.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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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고,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던 법원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종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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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고,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던 법원설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번 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종시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제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의원은 앞서 법사위 양당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 등 여야 의원들에게 개정법률안 통과를 당부해왔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도 법사위 여야 간사, 법사위원들에게 두루 법안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회 본회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민들은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지만,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사법 접근성이 좋아질 뿐만아니라 인근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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